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애인지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2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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