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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8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등에 따른 연장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순서를 정함(안 제89조제3항 신설). 나.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등). 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5항 신설 등). 라.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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