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벤처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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