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0
위원회 회부2025.08.21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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