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0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1 발의
발의2020.1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9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7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신 설>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3호 중 "독성가스"를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제34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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