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6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 밖에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의2제4항).
라.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9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신 설>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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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3호 중 "독성가스"를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제34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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