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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사례가 밝혀지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사례가 밝혀지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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