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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9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하고,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함.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7
위원회 회부2021.10.0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하고,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함. 그러나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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