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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의율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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