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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56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교과서는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과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여 학부모ㆍ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임기 5년 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졸속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25명 위원 중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12명에 이르도록 하고, 교육기본법 제2장의 교육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토록 함(안 제3조). 마.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298호) · 시행 2022-07-2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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