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7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0 발의
발의2020.09.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을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시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대변자)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렵?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타.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298호) · 시행 2022-07-2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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