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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