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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6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6 발의
발의2022.09.06

무슨 법안인가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 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4호) · 시행 2023-03-21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신 설>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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