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1 발의
발의2020.12.31
무슨 법안인가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4호) · 시행 2023-03-21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신 설>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제1호"를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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