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2 발의
발의2022.05.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재량을, 하위규범은 위임근거ㆍ범위와 달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ㆍ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24조제2항).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11호) · 시행 2023-07-01 · 바뀐 줄 24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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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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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신 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24조(공시 등) ① (생 략)
제124조(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생 략)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1조(보험계리) ① (생 략)
제181조(보험계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ㆍ선임에 관한 절차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임계리사의 요건 및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신 설>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신 설>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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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1. ∼ 44. (생 략)
21. ∼ 4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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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1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를 "변동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제5장제1절에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24조제2항 중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책임준비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을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범위와 위탁ㆍ선임에 관한 절차는"을 "업무범위는"으로 한다.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9조제1항제5호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을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20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 단서,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09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