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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