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9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잇따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잇따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