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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5.16
위원회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이첩(안 제228조제3항). 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안 제2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4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생 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 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44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3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을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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