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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2023. 7. 11.)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에 맞추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법개설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기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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