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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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