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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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