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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짐.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함. 이에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제3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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