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적선사 운송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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