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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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