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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표발의 김은희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0
위원회 회부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폭행, 살인 등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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