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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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6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10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② (생 략)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3조(관할법원)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 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 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생 략)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제278조(가압류법원) 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 략)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제303조(관할법원) 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
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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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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