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7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11
법사위 회부2024.11.1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라.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1호) · 시행 2024-12-20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정부 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ㆍ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571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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