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주요내용…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2 | 7 | 21 | 찬성 |
| 국민의힘 | 89 | 0 | 0 | 15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1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