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2
위원회 회부2024.08.05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기술보호 정책이 미흡하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78 / 10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삭 제>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신 설>
차.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 략)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 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 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⑦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3. 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⑩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2. 제8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3. 제8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4.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⑫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제1항의 승인,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8항 및 제10항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 (개선권고) ①·② (생 략)
제13조 (개선권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한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 및 이유, 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신 설>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신 설>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신 설>
11.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 설>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생 략)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지원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 설>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17조 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신 설>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국가핵심기술"을 "해당 국가핵심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을 "제8항제2호"로,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를 "부정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전단 중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제10항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이행강제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권고)"를 "(개선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선권고를"을 "조치명령을"로, "개선권고의"를 "조치명령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를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3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의3) 중 "특수매체기록"을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사용 및 공개"를 "사용ㆍ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의2)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7호) 중 "제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ㆍ제9항"을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한다.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1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을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을 "제1항의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로 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제4호 및 제8호"를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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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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