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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69호) · 시행 2026-05-28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생 략)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14.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 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 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 9의4. (생 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신 설>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임기준은"을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의4까지의"를 "제9호의6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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