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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1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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