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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112

문신사법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소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문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신사법 제정 · 공포 2025-10-28 (법률 제21070호) · 시행 2027-10-2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신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70호 문신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의원 외 32인 · 수정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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