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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2895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발의2025.09.10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09.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9.25
정부 이송2025.10.17
공포2025.10.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나.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안 제4조, 제11조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안 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안 제21조 및 제24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안 부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신사법 제정 · 공포 2025-10-28 (법률 제21070호) · 시행 2027-10-2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신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70호 문신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신사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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