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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1
위원회 회부2026.05.12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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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