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ㆍ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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