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13
위원회 회부2026.07.14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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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하천의 치수 기능 및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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