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평균 약 10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평균 약 10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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