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그 중요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그 중요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