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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은 15인인 반면, 민간위원은 9인에 불과하여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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