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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출생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범주와 목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2조제2항제2호). 한편,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입할 경우, 그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야 하는바, 현재 관련 내용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폐지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방식에서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를 통한 수익률 결정을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102조제2항 단서, 제10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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