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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으며,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으며,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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