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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7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 제고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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