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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상이로 인하여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상이로 인하여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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