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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소득구간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단계로 두고 6%부터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2021년까지 약 31.4%가 상승하였지만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의 하위 4단계인 8,800만원까지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소득구간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단계로 두고 6%부터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2021년까지 약 31.4%가 상승하였지만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의 하위 4단계인 8,800만원까지의 구간은 1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2008년부터 변동이 없는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명목임금만 상승하였을 뿐 실질임금은 사실상 변동한 것이 없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음. 이에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 구간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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