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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학급교체ㆍ전학 등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학급교체ㆍ전학 등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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