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1
위원회 회부2023.12.12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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