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음.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음.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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