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8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험평가는 군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7
위원회 회부2023.11.08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적합 여부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운영방식은 인공지능 관련 무기체계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하여 첨단무기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ㆍ전문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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