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선보조인은 필수적으로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선보조인은 필수적으로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는 바,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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