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역설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일부 건축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전세사기와 명의신탁약정을 결합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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